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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MZ세대 변호사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자녀 계획 없다”

여성 변호사 4명 중 1명이 ‘성별을 이유로 업무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장래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남녀 변호사 10명 중 8명(80.2%)이 없다고 답했다. 2018년 응답 수치였던 51%보다 크게 오른 수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7일 변협 세미나실에서 ‘MZ변호사의 근로환경과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보고 및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1월 1~10일 진행됐고 남성 변호사 478명, 여성 변호사 381명이 응답했다. 응답자의 출생년도는 1980~1989년이 56.8%로 가장 많았고, 1990년 이후가 20.6%, 1970~1979년이 18.9%, 1960~1969년이 3.7% 순이었다. 근무경력은 10년차 이상이 28.6%, 7~10년 미만이 18.6%, 5~7년 미만이 17.1%, 3~5년 미만이 22.8%, 3년차 미만이 13%였다.

조사 결과 성별을 이유로 업무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여성은 26.3%, 남성은 8.4%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여성 변호사 대상 조사 결과(27.3%)와 큰 차이가 없는 수치다.

대표적인 여성 변호사 차별 사례로는 ‘중요도 높은 프로젝트, 해외 프로젝트, 해외 출장 등에서 업무 배제’, ‘형사사건, 검찰수사대응 등 배제’, ‘가사사건, 아동학대사건, 피해자가 여성인 성범죄를 여성 변호사에게 우선 배당’, ‘남성클라이언트 대응 및 술자리 요구’ 등이 언급됐다.

이밖에도 의뢰인에게 “예쁜 아가씨라 변호사가 아니라 직원인 줄 알았다”는 말을 듣거나 상사 변호사로부터 “얼굴 때문에 뽑혔다”, “남자 변호사가 더 일하기가 더 편하다”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들은 사례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래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80.2%가 자녀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2018년 같은 조사 당시 응답(51%)보다 30%P 가까이 오른 수치다.

자녀 출산에 우려되는 사유(3개까지 복수응답 가능)로는 자녀 양육 및 교육비에 대한 부담(63.2%), 대리양육자 조달문제(58.6%), 직업적 특성상 육아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의 부족(57.4%) 등이 꼽혔다.

양육 중인 변호사들은 업무 중에 아이를 배우자(30.8%), 외가(24.3%), 육아도우미 및 아이돌보미(18.3%), 보육 및 탁아시설(17.7%), 친가(8.4%) 등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직장에서 적극적으로 시행되기를 원하는 제도(2개까지 복수응답 가능)로 유연근무제(43.8%), 남성의 육아 휴직제도(31.2%), 남녀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28.5%), 직장 어린이집 운영(25.3%) 등을 꼽았다.

이날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여한 한국여성변호사회 총무이사 최인해 변호사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휴가와 휴직, 양육하면서 일터에서 잠시 떠나야 하는 상황을 주로 고용주의 선의로 극복하는 방법에 기대고 있다”며 “유연근무제 도입 및 활용, 남성변호사의 일·가정 양립 지원책 등은 MZ세대의 일·가정 양립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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