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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 아니다' 판단 불송치···식약처는 행정처분 요청
연합뉴스

[서울경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고발됐던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58)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다만 유사한 신고를 접수한 식약처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에 행저 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이 지난해 11월 고발한 여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여 씨가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는 게 고발 내용이다.

경찰은 그러나 에스더몰의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에 어긋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비슷한 신고를 접수한 식약처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해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강남구는 올해 1월 에스더몰에 영업정지 2개월 14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면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은 보류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 결과 통지서를 전달받는 대로 이를 검토해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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