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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지난 24일 경찰견 출신 반려견 레오를 방치 학대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며 내놓은 레오의 안락사 이후 장례 사진. 사진 유튜브 강형욱으 보듬TV 갈무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저먼 셰퍼드 “‘레오’의 건강이 악화해 수의사를 불러 출장 안락사했다”고 해명한 게 수의사법 위반 논란에 불을 붙였다. 수의사법상 반려동물 진료는 동물병원(의료기관)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수의사가 전신마취 등에 필요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가지고 와서 보듬컴퍼니에서 안락사했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레오는 2009년생으로 강 대표가 키우다 경찰견으로 보내 7년여 부산경찰청 과학수사대 체취증거견으로 일하다가 퇴역한 뒤 강 대표가 재입양한 반려견이었다.

강 대표는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와 26일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레오를 경기 남양주 보듬오남캠퍼스 사옥 옥상에 방치하다가 안락사했다는 의혹에 관해 해명했다.

강 대표는 “레오가 숨쉴 때마다 소변이 조금씩 나오고 조금 움직여도 대변이 그냥 나올 정도로 치료할 수 없었고, 나이도 많았다”며 “회사에서 돌보기로 하고 아침마다 물로 닦아줬는데, 일어서질 못하니 수의사와 몇 개월에 걸쳐 안락사를 논의하다 날짜를 정해 수의사에게 부탁했다”고 안락사 경위를 설명했다.

지난 2019년 11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가 운영하는 보듬컴퍼니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된 레오와 강씨의 모습. 웹페이지 갈무리
레오는 결국 2022년 11월 3일 안락사로 세상을 떠났다. 안락사를 시행한 수의사 A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5개월 전 강 대표는 “레오 움직임이 안 좋아지는데, 몸도 아픈지 상태가 안 좋다. 안락사한다면 절차가 있느냐”고 물었고, 수의사 A씨는“전신마취가 깊이 들어간 것 확인하고 전문 안락사 약물인 T61을 투약한다”고 답했다.

같은 해 11월 3일 안락사 당일 오후 6시 50분쯤 강 대표 아내 수잔 엘더 이사가 “1층에 계시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2시간여 뒤 A씨의 “잘 귀가했다. 레오 잘 보내주시고 좋은 추억만 남기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두 메시지가 오간 사이 레오의 약물 안락사가 시행된 셈이다. 강 대표는 “보듬오남캠퍼스 2층 사무실에서 레오의 안락사를 했고, 직원들도 레오와 마지막 인사를 함께 했다”고 밝혔다.

강 대표의 이같은 해명에 대해 수의사들이 반발했다.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수의사)은 중앙일보 기자와 만나 레오가 안락사할 만큼 중병을 앓았는지 판단하기에 앞서 수의사가 마약류를 동물병원 밖으로 가지고 나와 ‘출장 안락사’를 시행한 과정에 약물 반출과 사용을 식약처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레오가 치료 반응이 없어 고통을 줄일 수 없는 중병을 앓고 있었는지도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동물병원에서도 마약류는 이중 금고에 보관해야 하고, 반입 사용시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해야 한다”며 “진료도 수의사법 상 원칙적으로 동물병원 안에서 해야 하는데, 위험하고 엄격한 진료에 해당하는 안락사를 레오가 있는 곳에 가서 했다면, ‘출장 안락사 가능’이라는 광고를 한 꼴”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의 한 동물병원 수의사도 “외부 안락사는 엄연히 불법으로 안다”고 했다.

경찰견 출신 반려견 레오를 출장 안락사 논란과 관련해 김두현 수의사가 ″동물병원 바깥으로 마약류 약물을 반출해 중대하고 위험한 진료인 안락사를 시행했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며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보이고 있다. 손성배 기자
대한수의사회는 2020년 9월 제정한 동물병원 방문 진료(왕진)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원칙적으로 동물의 진료는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소, 돼지 등 가축이 아닌 반려동물의 진료는 더욱이 동물병원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의사는 “말 못하는 동물을 진료하려면 검사 장비가 필수”라며 “병원 밖으로 나가면 사실상 장비 없이 진료해야 하므로 병원 내 진료를 원칙으로 한 것이지 안락사 장소도 정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출장 안락사 논란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의사의 안락사 과정에 마약류 취급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 경고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하지만 “수의사가 관리 범위 안에서 마약류를 동물병원 밖으로 반출해선 안 된다는 조항은 없다”며 “취급 과정에 보고를 누락했거나 허위 작성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해명을 듣기 위해 강 대표에게 수차례 전화 연결과 문자 답변을 요구했으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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