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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아들 낳은 뒤 살해
시신은 문학산에 유기
국민일보 DB

9년 전 갓 태어난 아들을 살해했다가 뒤늦게 경찰에 자수한 30대 엄마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3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37)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20년이었다.

A씨는 2015년 10월 인천 연수구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을 살해한 뒤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아 중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자 압박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뒤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웠다”며 “두 아들의 친부는 다르고 잠깐 만난 남자들이어서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1심 법원은 A씨가 2012년 9월 서울에 있는 모텔에서 첫째 아들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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