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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종각역 일대 포장마차.


서울시 강남구청이 옥외에서 고기를 굽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자영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문제가 아니지만, 강남구청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등 옥외조리 관련 시행규칙을 작년 5월 개정했다. 그러나 서울의 각 구청은 아직 별도 조례를 마련하지 않아 이러한 사례가 생겼다.

압구정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유튜버 자영업자 A씨의 가게는 외관상 모두 실내지만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영업 공간 절반이 옥내, 절반은 옥외로 구분된다.

A씨에 따르면 "이전에 가게를 하던 사업자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가스버너에 손님이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방식으로 영업을 준비했다"며 "구청에도 이 같은 내용으로 옥내·옥외에서 영업하겠다고 신고했고 작년 11월 수리됐다"라고 했다.

그러나 구청이 약 4개월 뒤 옥외에서 고기 굽는 것은 불법이라며 74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후 영업 형태를 바꾸는 과정에서 3차 단속을 나와 영업정지 15일 처분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구청 감독에 따르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또 영업정지를 한 것은 너무하다. 직접 고기를 구워먹지 못하니 매출도 많이 감소했다"라고 토로했다. A씨는 강남구청을 상대로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과 영업정지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옥외 조리 허용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강남구 특성상 소음이나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현재 불법 옥외 영업에 대한 민원도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서울시 종로3가역 일대의 '차도 위 포장마차'로 인한 교통 불편 민원이 급격히 늘어 문제가 됐다. 1~3월에 22건이었던 것이 4월에만 75건으로 늘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영업공간으로 신고하지 않은 옥외 영업은 금지인데 식당의 간이 테이블 등이 인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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