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경찰이 ‘음주 뺑소니’ 의혹 등으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씨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 확보한 증거나 진술들로만 봐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경찰은 김씨의 남은 구속 기간에 그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나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김씨의 위험운전치상죄 입증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음주량을 확정 짓지 못할 경우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반박했다. 우 본부장은 “일정 기준(혈중알코올농도)이 있는 음주운전죄 적용과 달리 (위험운전치상죄는) 술을 1잔을 마셨든 100잔을 마셨든 상관없다. 음주와 위험운전과 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사고 당시 치고 달아난 택시 기사와의 합의 여부에 대해서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혐의 적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우 본부장은 “아직까지 합의나 처벌불원서 등이 접수된 것은 없다”며 “(법원의) 판결 단계에서는 (합의와 처벌 불원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특가법을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으로 김씨의 진술이 뒤바뀐 사실을 꼽았다. 김씨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지만 당시 그가 마신 술의 종류와 음주량을 두고선 경찰과 김씨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우 본부장은 “김씨의 진술과 경찰이 확보한 증거, 관련자 진술이 아직까지 차이가 있다”며 “더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현재까지 김씨의 폴리그래프 검사는 검토한 적이 없다”며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확보한 자료가 있고 관련자들을 충분히 조사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폴리그래프 검사는 심전도, 뇌파 등의 생리적 반응으로 사건 당사자들 진술의 거짓 반응을 포착하는 검사다. 일명 ‘거짓말 탐지기’로 불린다.

경찰은 주말 사이 김씨를 불러 추가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속 이후 추가로 조사한 적은 없다”며 “구속 기간 음주 사실에 대해 증거를 보강하고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씨와 김씨의 소속사 관계자들은 지난 24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됐다. 김씨 등은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구속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다.

구속된 가수 김호중…경찰 ‘음주량 확인’에 주력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 24일 구속되면서 경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최대 10일의 구속 수사 기간을 확보한 경찰은 김씨, 그리...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5262107035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432 '정비예정구역 21년째' 성북동 이 동네, 2000가구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 랭크뉴스 2024.06.06
26431 '현충일인데' 부산 한 아파트 욱일기 게양 ...시민들 공분 랭크뉴스 2024.06.06
26430 경복궁 밑 350m 걸어가니 조선왕실 보물창고 ‘활짝’ 랭크뉴스 2024.06.06
26429 사교육비 또 늘었다 31.7만→OOO만원으로…아동 비만율도 ‘경악’ 랭크뉴스 2024.06.06
26428 성심당 월세 4억 내라는 코레일…“공기업이 백화점인가” 랭크뉴스 2024.06.06
26427 국세청, 불법 리딩방·갑질 외식업체 등 세무조사 착수 랭크뉴스 2024.06.06
26426 오은영 아버지 별세…"난 부친 위암 선고에 의사 결심했었다" 랭크뉴스 2024.06.06
26425 국세청, 폭리 취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세무조사···“민생침해 탈세혐의” 랭크뉴스 2024.06.06
26424 청도 댐 공사중 물 틈으로 빨려들어갔다…잠수부 2명 심정지 랭크뉴스 2024.06.06
26423 “다음 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변동” 랭크뉴스 2024.06.06
26422 “북한, 비이성적 도발로 우리 삶 위협…좌시하지 않을 것” 랭크뉴스 2024.06.06
26421 이재명 “평화야말로 호국보훈” 조국 “매국노 호의호식 없어야” 랭크뉴스 2024.06.06
26420 “가치 없다” 16년 동해 탐사 기업도 떠났는데, 액트지오는 왜? 랭크뉴스 2024.06.06
26419 용산에 100층 '국제업무지구' 생긴다…도시개발구역 지정 랭크뉴스 2024.06.06
26418 고래 고기 대신 인육 건네고 들키자 집단 학살···‘밀리환초 사건’ 제대로 알린다 랭크뉴스 2024.06.06
26417 [단독] 준공 임박했는데 23개 단지 하자 1000건 적발···벌점·영업정지 대상은 없어 랭크뉴스 2024.06.06
26416 "44명 공개 동의? 전혀 사실 아냐"‥"피해자, 영상 내려달라" '반전' 랭크뉴스 2024.06.06
26415 WHO “조류인플루엔자 H5N2 첫 인체감염 사례, 사망해” 랭크뉴스 2024.06.06
26414 푸틴 "韓 우크라에 무기공급 안해 대단히 감사…관계회복 기대"(종합2보) 랭크뉴스 2024.06.06
26413 '국방부 현충원' 마지막 현충일…'각잡힌' 의장대 못 보게 되나 랭크뉴스 2024.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