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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강원도의 한 군부대에서 훈련병 1명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중 쓰러져 25일 목숨을 잃은 가운데, 해당 훈련병의 건강 이상 징후가 현장 간부에게 보고됐음에도 별다른 조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7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러한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가 제시한 제보 내용을 보면, 강원도의 한 군부대 소속 훈련병 6명은 전날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지난 23일 오후에 받았다. 이 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동료 훈련병들이 이를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육군 병영생활규정에 따라, 얼차려 명령자(중대장 이상의 부대장) 또는 집행자(하사 이상 전 간부)는 현장에서 반드시 이를 감독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집행간부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고, 해당 훈련병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민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병영생활규정에 의하면 얼차려는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 실시하게 돼 있고, 시행 전 신체 상태에 대해 문진을 하게 돼 있다. 군인권센터는 “제보 내용대로라면 이는 집행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며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 부여로 병사가 사망한 것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훈련병들에 대한 체벌이 과오에 견줘 과도한 것 아니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병영생활규정에 따라 얼차려는 ‘구두 교육을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거나 동일한 잘못을 반복한 경우 등’에 한해 시행할 수 있는데, 훈련병들이 떠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완전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면 이는 “과도한 징벌”에 해당한다는 게 군인권센터 주장이다. 아울러 △얼차려 실시 전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토록 하고 실시사유를 명확히 했는지 △소명 기회를 부여했는지 등도 따져봐야 한다고 군인권센터는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28일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또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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