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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져 결국 사망한 것과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이 파악돼 군과 민간 경찰이 조사 중이다.

대한민국 육군 로고. [육군본부 홈페이지 캡처]
육군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숨진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상황과 관련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군 당국이) 민간경찰과 조사 중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1명이 쓰러졌고,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은 군기 확립을 위해 지휘관이 절차와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을 의미한다. 과거 ‘얼차려’로도 불렸는데, 이는 현재 군이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다.

군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육군 관계자는 “(군이)민간경찰과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군기훈련이 어떤 과정으로 이뤄졌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요구가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어느 정도 확인이 이뤄진 뒤 유족에 설명한 뒤 언론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훈련병은 완전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군기훈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수와 시간, 승인권자의 승인 등 구체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보행 군기 훈련의 경우 계급에 따라 보행 거리와 반복 회수 등이 정해져 있다. 완전군장 자체는 가능하지만, 보행에 그치지 않고 규정에 없는 구보를 시켰거나 훈련 강도가 규정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얼차려 중 훈련병들이 건강 이상 징후를 보고했으나, 집행 간부가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며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했다.

한편 군은 사망한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하고, 일병으로 추서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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