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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북 구미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씨(50)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구미시 사곡동에서 “사람을 죽인 것 같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관할 지구대 순찰팀 등 경찰관 7명이 출동했다. 또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해 응급처치 등을 위한 소방 인력 등도 출동해 문을 강제 개방했다.

A씨는 지난해에도 “사람을 죽였다”, “지인이 칼을 들고 위협한다”는 등 100여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의 최근 3년간 ‘112 허위신고 및 처벌 현황’을 보면, 허위 신고 발생 건수는 2021년 4153건에서 2022년 4235건, 지난해 5038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 같은 허위 신고에 대해 처벌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2021년 90.5%, 2022년 93.2%, 지난해 96.1%로 각각 증가했다.

112에 허위신고를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특히 구미 사례처럼 상습적으로 거짓 신고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오는 7월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되면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허위 및 거짓신고는 경찰의 공권력을 낭비시키고 현장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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