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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유해 돌아가던 중 경찰에 붙잡혀
인적사항 확인된 피해자만 200명
미국에서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10여개를 운영하며 총 10만여개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미국 영주권자 20대 남성 A씨가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불법 성 착취물 사이트 10여개를 운영하며 총 10만여개의 불법영상을 유포한 미국 영주권자인 2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말부터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14개를 운영하며 총 10만여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불법성영상물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크웹 등 불법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불법영상물을 수집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렸고, 자신의 사이트를 홍보하고자 생성형 인공지능(AI)를 이용해 가상인물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기도 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하루 평균 2만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이트 내에 배너 광고를 게재해 광고 업체들로부터 가상화폐로 수익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이트 방문자들이 많아질수록 배너 광고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한국인인 A씨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며 범행을 저질러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그는 스스로 컴퓨터 전문지식을 터득해 홀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유포한 10만여개의 불법영상물 중 경찰이 인적사항을 확인한 피해자만 200여명에 달했다.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노트북 내 합성작업 폴더 안에서는 국내 유명 연예인 사진도 발견됐지만 불법영상물 제작·유포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찰청의 대대적인 단속 지시가 내려온 후 모니터링을 하던 중 A씨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확인했다.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해 해외 서버업체를 압수수색 했고, 장기간에 걸친 위장 수사를 통해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

이후 지인을 만나기 위해 필리핀에 갔던 A씨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한국을 잠시 경유하는 것을 확인해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불법 사이트 14개를 전부 폐쇄 조치하고 A씨가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확인 후 추징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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