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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낸 사고로 파손된 차량. 사진 대전경찰청
대전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했던 운전자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결국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27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된 A씨(50대)는 최근 진행된 피의자 조사에서 "술을 마셨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전 다수의 식당에서 모임을 가진 정황을 파악하고, 식당 내부 CCTV 분석을 통해 그가 술을 마시는 장면을 포착했다. 또 식당 이용기록과 동석자 참고인 조사, 이동 동선상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추가 증거확보에 나섰다.

당초 A씨는 경찰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맥주 500㏄ 2잔을 마셨다"고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쯤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 야외주차장에서 본인 소유의 소나타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A씨와 동승자는 사고 직후 차량을 남겨둔 채 현장을 벗어난 뒤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차량 분석을 통해 A씨 신원을 특정했지만, 그는 휴대전화도 꺼놓고 잠적했다가 이틀 뒤인 2일 오후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당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됐으나, 뒤늦은 측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전 술을 정확히 얼마만큼 마셨는지 조사 중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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