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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근 상병 안장식.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시발점으로 지목되는 ‘VIP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인적·물적 증거가 속속 추가로 드러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향후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확보한 ‘VIP 격노설’ 관련 증거는 지난해 7∼8월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의 이첩 보류, 자료 회수, 국방부의 재검토 등에 대통령실의 관여가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으로 꼽힌다.

공수처로서는 현재 피의자로 입건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넘어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다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격노’를 확인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격노의 내용에 국방부가 경찰에 인계할 수사 서류에서 혐의자 등을 빼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포함되는지가 수사의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격노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군 문제에 관해 의사 표현을 한 것뿐이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될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대통령의 직권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만큼 격노했다는 정황만으로도 수사 과정에 외압을 가하려는 의도가 입증된다는 반론도 있다.

구체적 지시 또는 명령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격노 자체만으로 하급자들에게는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는 쟁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명확한 지시를 한 것이 아닌데도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요구를 했거나, 혹은 군 관계자들이 압박을 느껴 이첩 보류 등을 결정했다면 이들에게 직권남용의 책임이 한정될 수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24일 공수처에 제출한 3차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등 조치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것이 위법하냐”며 “그렇다면 장관은 지시에 따라 의무 없는 일을 억지로 한 피해자인 셈인데 왜 피고발인 신분이 되느냐. 의혹 제기 자체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격노 여부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다”며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자신의 판단과 결정으로 국방 사무를 관장했다. 제기된 의혹과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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