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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신고 건수 2만5967건 중 4395명 검거
지난해 6월1일 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서울금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경제]

올해 1월부터 넉 달간 교제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가 약 4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구속된 사람은 2%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만5967건으로 드러났다. 이 중 검거된 인원은 4395명 남짓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300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금·협박이 404명, 성폭력이 146명이었다. 경범 등 기타 범죄로 839명이 붙잡혔다.

지난달 1일에는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됐다. 이달 6일에도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요구한 한 여성이 동갑내기 연인 최모(25)씨에게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 같은 교제 관련 살인 가해자 및 검거 인원은 별도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1.87%(82명)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교제폭력 피의자 수는 증가 추세다. 2019년 9823명에서 2020년 8951명으로 줄었으나 2021년에 1만538명, 2022년 1만2828명, 2023년 1만3939명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검거된 피의자 총 5만6079명 중 구속된 비율은 2.21%(1242명)이다. 올해는 1.87%로 구속률이 더 감소한 셈이다.

교제 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범죄가 대부분으로, 연인 관계다 보니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실제 교제 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해 피해자가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보복범죄가 두려워 외부에 알리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경찰은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진행되기 전에 수사기관, 법원에 의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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