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와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오는 9월부터 본격 배치될 예정인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당초 월 100만원가량의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저임금이 적용돼 월 이용료가 최대 206만원까지 책정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6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최근 한국에서 일할 가사도우미 선발 절차를 시작했다. 만24~38세 이하 지원자 중 경력·어학 능력·범죄 이력 등을 검증해 선발한다. 정부는 이들이 7월 말 혹은 8월 초 입국해 4주 간의 한국문화 교육 등을 거치면 9월께 현장에 배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하며 고용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에 소속돼 각 가정으로 출·퇴근한다. 특히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다. 다만 전일제로 한 가정에 소속되는 것은 아니기에 주 최소 30시간의 근로시간을 보장받기로 했다. 이 조건에 맞춰보면, 올해 최저임금 9860원을 적용할 때 최소 월 154만원가량의 급여를 받게 된다. 주40시간 일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206만원을 받게 된다.

뉴스1


당초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이 논의됐을 당시에는 홍콩·싱가포르 모델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이들 나라에서는 월 100만원 수준의 이용료를 내고 가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3월 여성경력단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되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적극 검토를 지시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도 서울시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중산층 가정 30대 여성 중위소득이 32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가사도우미 이용료가) 월 100만원 수준이 돼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초 논의와는 달리 확정된 정부 계획안에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들도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됐다. 해당 계획안이 발표되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 환영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월급 100만원은 자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몇 배 수준"이라며 "시범 사업 참여가 유력한 필리핀은 1인당 GDP가 3500달러로, 우리의 10분의 1 정도"라고 최저임금 적용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도 주 40시간 206만원을 주고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이유가 없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월 평균 가구소득이 502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맞벌이 가정이라도 한 명의 월급 대부분을 가사도우미에게 투입해야 하는 셈이다. 게다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중국동포 등을 쓰는 비용과도 큰 차이가 없어 굳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쓸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이 상당한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어, 돌봄 서비스를 받는 동시에 자녀의 영어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이니 우선 적용해보고 수정이 필요하면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2249 기존 수사 전면 부정한 "임성근 무죄"‥면죄부 준 경찰 수사? 랭크뉴스 2024.07.08
22248 "예전의 장맛비가 아니다" 강력 폭우 52% 급증 랭크뉴스 2024.07.08
22247 돈 부족한 아들 ‘반반결혼’에 1억 보탠 시모…며느리에 빚 독촉·임신 방해까지 랭크뉴스 2024.07.08
22246 또 물러선 정부 "사직 전공의도 '면허 정지' 안 해"‥전공의 "안 돌아가" 랭크뉴스 2024.07.08
22245 檢 소환 보도에…김건희 여사 측 첫 입장 "검찰과 조사방식 의견 밝힌 적 없어" 랭크뉴스 2024.07.08
22244 김건희 여사, 한동훈을 "동지"라 표현…문자 5통 전문 공개 랭크뉴스 2024.07.08
22243 끝없는 의료공백에 회유책…전공의 행정처분 모두 철회 랭크뉴스 2024.07.08
22242 차선 끼어들었다며 고의로 '쿵'…피해 차량엔 임신부도 랭크뉴스 2024.07.08
22241 밤사이 충청·호남·경북에 강한 비 [뉴스9 날씨] 랭크뉴스 2024.07.08
22240 경찰 “임성근 ‘가슴장화 착용 지시’, 수중수색 지시는 아냐” 면죄부 랭크뉴스 2024.07.08
22239 러, 나토회의 전날 우크라 어린이병원 등 공습... "최소 29명 사망" 랭크뉴스 2024.07.08
22238 강남3구 살면 대환영, 의사는 출입금지…숙박업소 황당한 규정 '논란' 랭크뉴스 2024.07.08
22237 충북 옥천서 축대 무너져 50대 남성 1명 사망 랭크뉴스 2024.07.08
22236 이재용 회장 이번에도 참석?…2113억을 막내아들 결혼식 전 파티에 쓴 인도 갑부…본식 비용은? 랭크뉴스 2024.07.08
22235 김여사측 "檢에 '소환 부적절할 수 있다' 밝혀…협의한적 없다"(종합) 랭크뉴스 2024.07.08
22234 제주도 숙박시설 줄폐업…올해만 248곳 랭크뉴스 2024.07.08
22233 채상병 분향소 설치 ‘난색’ 표했던 서울시 “적극 논의” 랭크뉴스 2024.07.08
22232 수사결과 두고 정치권 공방‥"결과 존중"-"특검밖에 답 없다" 랭크뉴스 2024.07.08
22231 檢 소환 보도에…김건희 여사 측 첫 입장 "검찰과 조사방식 의견 밝힌 적 없아" 랭크뉴스 2024.07.08
22230 “포르쉐에 ‘연두색 번호판’은 폼 안 나잖아”...수입 법인차 역대 최저 랭크뉴스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