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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인식 시스템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28일부터 1년간 경부선·남해선 등 일부구간
신용카드 사전등록 하거나 자진납부 가능
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서울톨게이트. 연합뉴스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가 없어도 번호판을 인식해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범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운영 효율화를 위해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28일부터 1년간 경부선의 양재~대왕판교 구간의 대왕판교영업소와 남해선의 영암~순천 구간의 서영암영업소 및 강진무위사·장흥·보성·벌교·고흥·남순천·순천만영업소 등 8곳에서 무정차 통행료 결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또는 현장수납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다. 하이패스와 현장수납 차로 간 차선 변경 등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을 경우 통행료를 영업소에 들러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번호판 인식방식으로 통행료를 납부할 때엔 신용카드 사전등록 또는 자진납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또는 통행료 앱에서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하면 요금소 통과 시 등록된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된다.

자진납부 방식은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에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앱·콜센터·전국 요금소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15일 경과 시에는 미납으로 처리돼 우편·문자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본인탑승 여부 확인이 필요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은 기존 현장수납 차로를 이용하거나 현재와 같이 감면 단말기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번호판 인식방식 차로 이용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민 국토교통부 디지털도로팀장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이용고객의 불편사항, 영상처리 안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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