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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면서 여당 내부에서 절충안으로 거론돼온 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자고 국민의힘을 압박한 셈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득대체율의 경우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해오다 44%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민주당은 당초 50%에서 45%로 낮췄다가 여당 일부의 44% 안까지 받겠다고 했다.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노무현 정부 당시 개혁으로 현재 42%에서 4년 뒤 40%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26일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조정)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 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연금 기금은 2027년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데다 개혁이 늦어질수록 청년 세대의 부담은 급증하게 된다. ‘더 내는’ 방식의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민주당의 제안대로 연금 개혁을 해도 기금의 고갈은 2055년에서 겨우 9년 늦춰지는 데 불과하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 다수가 지지했던 ‘보험료율 15% 상향, 소득대체율 40% 유지’ 안에 비해서도 크게 후퇴한 개혁안이다. 보험료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8.2%에 턱없이 못 미친다. 이번에 이런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하면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추가 모수 개혁을 검토해야 할 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더 받기’보다는 ‘더 내기’에 초점을 맞춰 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기금 고갈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여야가 표심을 의식해 ‘더 받기’ 개혁을 추진하려 한다면 그만큼 보험료율을 더 올려야 한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연금 체계를 그대로 둔 채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것은 상식과 공정에 맞지 않는 처사다. 여야는 21대 국회 말이든 22대 국회 초반이든 ‘더 내는’ 방식에 방점을 찍는 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연금액을 자동 조절하는 자동안정장치 도입, 직역연금·국민연금 통합, 기초연금 재편 등 연금 구조 개혁 추진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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