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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기업 상속세가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최고세율 50%인 상속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낮추고, 기업이 출연한 공익법인 상증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쟁국 대비 한국의 상속세 부담 수준.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6일 발간한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최대주주 할증과세시 실제 상속세율은 OECD 38개국 중 1위인 60% 수준”이라며 “현 상속세제는 부의 재분배보다는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상의는 국내 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수년 내 상속세의 방향이 한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업 경영자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은 79.5%, 중소기업(제조업)은 33.5%로 나타났다.

실제로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내외 연구 자료가 근거로 제시됐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지난 1965~2013년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속세수가 1조원 늘어날 때 경제 성장률은 0.63%포인트(P) 줄어들었다. 국내 투자가 정체된 가운데 상속세 및 증여세 징수액은 1997년 1조5000억원에서 2022년 14조6000억원으로 9.7배 증가했다.

반면 상속세 인하는 기업 혁신 활동에 영향을 미쳐,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혁신 산업에 속한 기업의 가업 상속세율을 30%P 인하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6조원 늘고, 일자리 3만개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상속세가 기업 공익활동을 저해한다고도 주장했다. 현행 상·증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 시 상속세 면세 한도를 5%, 그 외에는 10∼20% 제한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보유주식 의결권도 제한받는다. 대다수 국가는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를 완전히 면세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대한상의는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증세 면세한도를 1990년 이전처럼 전면 폐지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식은 면세 한도를 현행 10%에서 20%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주식은 기존 20%에서 35%로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단기적으로 OECD 평균 15%로 상속세율 인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제3자에게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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