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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7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입영 장병들이 가족들에게 큰절하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의 한 훈련병이 최근 군기훈련을 받던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쯤 강원도에 있는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졌다.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25일 상태가 악화돼 “순직했다”고 육군은 26일 밝혔다. 당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은 모두 6명이었다.

육군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한다”라며 “유가족의 입장에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심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기훈련은 규정 위반이 징계를 받지 않을 정도로 가벼울 때 부여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에 따르면 군기훈련은 정신수양 교육과 체력단련으로 구분한다. 하루에 2시간 이내로 실시하되 1시간을 초과하면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군기훈련은 공개된 장소에서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 체력을 증진하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 인권침해 소지가 없어야 하고, 대상자가 정신수양 및 체력단련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구체적인 훈련 방법 등은 각 군에서 정하도록 했다.

육군은 “민간경찰과 함께 군기훈련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시행되었는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세종시에 있는 육군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중 수류탄이 폭발해 병사 1명이 사망했다. 훈련을 지휘하던 소대장(상사)은 손과 팔 등에 파편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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