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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교인 A 씨가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신도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던 A(55 ·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로 넘겼다.

아동복지법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량이 높다. 경찰은 아동학대살해죄 적용도 검토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소재 교회에서 여고생 B(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지난 15일 오후 8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만인 16일 오전 0시 20분쯤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을 부검한 후 학대 가능성이 있다고 1차 구두 소견에서 밝힌 바 있다.

경찰은 B양을 교회에서 돌봐줬다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B양은 원래 대전 소재 대안학교를 다니다 3월부터 결석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부검 최종 결과가 나온 후 혐의를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A씨의 학대 행위가 B양이 숨지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경찰 진출에서 A씨는 "학대한 것은 인정하지만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며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그랬다"고 주장했다. B양의 어머니는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지인인 A씨에게 딸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교회와 관련된 다른 인물들도 학대에 가담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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