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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VIP 격노’ 연이틀 언급한

지난해 8월1일 해병대 내부 회의 때

참석 간부 추가 증언 나와 주목


“혐의자 변경 땐 직권남용 해당”

박, ‘대통령 발언에 반박’ 문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 발언을 들었다는 해병대 간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난해 8월1일 김 사령관 주재 해병대 내부 회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 회의에서 VIP 격노에 관한 김 사령관 발언을 들었다는 추가 증인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박정훈 대령은 이 회의에 ‘대통령실의 정치적 책임’을 거론한 문건을 들고 가 보고했다고 공수처에 진술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회의에선 전날 있었던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 보류와 향후 처리 방향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회의가 있던 날은 박 대령이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직접 들었다고 한 다음날이다. 해병대 간부 A씨는 최근 공수처 조사에서 VIP 격노 발언을 이 회의에서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김 사령관이 모두발언 형식으로 VIP 격노 내용을 개괄적으로 거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간 김 사령관의 VIP 격노 발언을 전해 들었다고 밝힌 사람은 박 대령과 박 대령에게 이를 들은 해병대 수사단원뿐이었는데 증인이 추가로 나온 것이다.

박 대령은 문제의 회의에 ‘채모 상병 익사사건의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한 장짜리 문건을 들고 갔다고 한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 보류 사유에 ‘윤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문서였다.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이 작성에 관여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문건에서 상급제대 의견에 따라 관계자(혐의자)를 변경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혐의자를 변경한 사실이 언론에 노출될 경우 ‘BH(대통령실) 및 국방부는 정치적·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이라는 내용도 적었다. 아울러 ‘사단장을 관계자에서 제외했을 시 유가족을 납득시킬 수 있는 사유가 없다’고도 했다.

앞서 A씨도 지난해 8월 박 대령 항명사건 관련 국방부 검찰단(군검찰) 조사에서 이 회의를 언급한 바 있다. 군검찰 기록을 보면 그는 김 사령관이 당시 “8월9일 즈음 조사기록을 민간경찰에 이첩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했다.

사건 처리 방향 논의한 날…김계환, 안보실 비서관과 4분45초 통화


그는 이어 “(김 사령관이) ‘8월9일에 장관님께서 보고하실 것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때 이첩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8월9일은 윤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날이었다. 박 대령 측은 당시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 시기가 8월9일로 밀린 것은 이 때문이라고 추론한다.

김 사령관이 해당 회의 전후로 주요 인사들과 수차례 통화한 내역도 주목된다. 박 대령 쪽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당일 오후 3시29분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에게 ‘조사본부 재검토를 건의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박 군사보좌관은 20분쯤 지난 3시53분 “(장관이) 조사본부로 이첩은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답장했다. 김 사령관은 오후 3시37분쯤에는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4분45초간 통화한 것으로 나온다. 두 사람이 이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김 사령관이 VIP 격노를 언급한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어 공수처가 그를 다시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2차 조사에서 김 사령관에게 박 대령 등 해병대 부하들과의 대면조사 의사를 물었지만 김 사령관의 거부로 시행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이 VIP 발언을 언급했다는 회의에 박 대령과 A씨 외에 다른 참석자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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