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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칼부림' 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역에서 남녀 50명을 상대로 ‘묻지마 칼부림’을 하겠다는 예고 글을 쓴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3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수사·변론 기록을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정하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42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서울역에서 5월 24일 칼부림을 하겠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정원과 철도 경찰 등 관계기관에 내용을 전하고 서울역을 집중 순찰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같은 날 오후 7시 20분쯤 경기 고양시의 자택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2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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