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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사단장 제외 지시’ 부인하려다 의혹 키워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발원지로 지목된 이른바 ‘브이아이피(VIP) 격노설’과 관련해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사단장이 아니라 하급 간부를 처벌하지 말라고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격노했다 해도 ‘지휘관 제외’가 아닌 ‘하급 간부 제외 지시’였으니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런 발언은 ‘이첩 보류에 대통령 지시는 없었다’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데다가, 외압의 내용만 바뀌었을 뿐 외압의 실체는 오히려 인정하는 주장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6일 오전 한국방송(KBS)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대통령이 (실종자 수색작전 하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사람들을 (형사처벌 하자는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이) 맞느냐라고 국군통수권자로서 이야기를 한 거다.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며 “격노한 게 죄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왜 과실치사냐? 거기 작전 수행하러 갔던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지적을 한 거고, 국방부 장관이 이 부분을 해병대 사령관한테 정확히 지시(‘이첩을 중지하라’)를 내렸다”라고 말했다. ‘대통령 격노는 맞지만, 임성근 전 사단장을 처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급 간부를 처벌하지 말라는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성 총장의 이날 발언은 이 전 장관의 기존 주장과 정면으로 부딪친다. 이 전 장관은 ‘이첩보류에 대통령 지시는 없었다’며 본인의 단독 판단임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대통령실 개입 자체가 문제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전 장관은 판단 배경에 대해서도 ‘하급 간부들은 사고 충격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릴 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든데, 이들을 처벌하는 건 과하다’는 부하들의 보고를 받고 이첩보류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해왔다. 이 전 장관 변호인은 이날 한겨레에 “주위 사람 등 여러 사람 의견을 종합해 국방부 장관 본인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지시로 장관이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다’는 성 총장과 이 전 장관 중 어느 한쪽은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셈이다. ‘하급자 제외 지시’를 듣고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외압으로 느껴 이첩을 밀어붙였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성 총장 주장대로 ‘하급자 제외 지시’였다해도 ‘부당한 외압’이라는 본질은 그대로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 대령을 변호하는 김정민 변호사는 “권한이 없는 자(윤 대통령)가 국방부 장관한테 그런 지시(‘하급자 빼라’)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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