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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최대 난제’ 보험료율도
‘13% 인상’으로 여야 이견 없어
민주당, 소득대체율 44%도 수용
국회의장·이재명 “21대 처리” 촉구
용산·국힘 “22대 국회서 처리” 거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종료를 사흘 앞두고 연금개혁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위해 애쓰는 움직임에 대통령실과 여당이 찬물을 끼얹었다. 공적연금의 고갈 위험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정부·여당이 기금 지속가능성에 가장 시급한 보험료율 인상이 합의된 상황에서 오히려 발을 빼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26일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연금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개혁을) 22대 첫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보조를 맞췄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여야 개혁안의 절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성사를 위해 내놓은 제안들을 전부 거절한 셈이다.

여당과 야당은 사실상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44%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변경)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는 방안을, 국민의힘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가 결렬됐다. 이후 여당 쪽에서 일부 구조개혁을 조건으로 소득대체율 44%까지 제안했고, 이 대표가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했지만 이번에는 “구조개혁이 빠졌다”며 여당이 여전히 21대 국회에서 개혁을 못 하겠단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인상’은 연금 전문가들 사이 연금개혁의 최대 난점으로 꼽혔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세금처럼 받아들여져 조세저항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이런 이유로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정해진 뒤 26년 동안 변함이 없었다. 가장 어려운 보험료율까지 합의한 상태에서, 소득대체율로 인해 연금 개혁이 무산될 처지에 놓인 셈이다.

보험료율 13% 인상 시, 소득대체율을 여당안이나 야당안으로 하든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1년 차이다. 소득대체율 45%일 경우 2063년이, 소득대체율 43~44%일 경우 2064년이 기금 고갈 시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현행 체제(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는 2041년부터 국민연금 적립 기금이 줄기 시작해 2055년 고갈을 전망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월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내놓으면서부터 국민연금 기금 소진이 임박했다는 ‘공포 마케팅’으로 보험료율 인상을 핵심으로 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 때문에 기금 소진 공포를 반복해서 강조해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은 정부·여당이 정작 재정 건전화의 첫발인 보험료율 인상마저 팽개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조해온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여야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겠다고 합의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과인데, 소득대체율 문제로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정부와 여당이 연금개혁을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재정 안정을 중시해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이라도 통과돼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재정안정 쪽 자문위원이었던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보험료율 13% 한도 내에서는 소득대체율이 43%든 44%든 45%든 큰 차이는 없다”며 “개혁이 미뤄지는 것보다는 빨리 하는 편이 더 낫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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