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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씨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 24일 구속되면서 경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최대 10일의 구속 수사 기간을 확보한 경찰은 김씨, 그리고 김씨와 함께 구속된 소속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속된 김씨와 소속사 대표, 소속사 본부장을 상대로 사고 당시의 음주량 등에 대해 캐묻고 있다.

경찰 수사의 핵심은 사고 당시 김씨의 음주량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게 입증돼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김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려면 경찰이 입증해야 한다.

김씨에 적용된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도 음주량 확인이 필요하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조건을 충족하려면 ‘운전자가 술에 취해 전방주시가 곤란하거나 의도대로 조작하는 것이 곤란한 심신 상태’여야 한다고 본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보다 입증이 더 까다로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씨 측도 ‘음주는 했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할 가능성이 크다.

마찬가지로 김씨에게 적용된 도주치상 혐의도 단순하지 않다.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면 처벌하는 혐의다. 그런데 상해가 경미한 경우 ‘구호 조치’의 기준이 모호하다. 2008년 대법원은 한 사건에서 ‘전치 2주의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해도 구호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2021년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을 때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몰던 차가 들이받은 택시의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구호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경찰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구호 조치가 필요했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위드로)는 “피해자와 합의해서 형량을 줄일 수 있지만, 김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명확하므로 이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거인멸과 범인도피도 김씨가 받는 주요 혐의다. 법원은 김씨를 구속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주요 사유로 들었다. 관건은 김씨가 매니저 등 타인의 증거인멸 과정에서 얼마나 개입했는지다. 본인의 범죄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시켜 본인 증거를 없애면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된다.

또한 범인이 다른 사람에게 허위자백하도록 도우면 범인도피 방조죄가 성립한다. 법조계에선 김씨가 사고를 낸 뒤 매니저에게 당시 경위를 알려주고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혐의가 적용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

매니저를 대신 자수시키는 과정에서 협박이 있었다면 강요죄 등의 혐의가 늘어날 수 있다. 강요죄는 폭행과 협박으로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것을 말한다. 다만 다른 증거 없이 단순한 회유나 부탁을 받았다는 진술뿐이라면 적용이 어렵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호암)는 “강요죄 적용을 위해서는 협박이나 폭력 등이 동반됐었는지가 중요하다”며 “매니저의 의무에 자수까지는 없으니 부탁을 넘어서 강요를 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충분히 강요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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