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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 기각했지만
“위법 여부는 본안서 판단”
법원, 2인 체제 잇단 지적
야당 “주요 정책 결정 말라”
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YTN)지부 등은 지난해 말 법원에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이뤄진 와이티엔(YTN) 지분 매각 결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일부 인정한 가운데, 야당은 “법원이 두 차례나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한 만큼,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2인 체제에서 주요 방송통신 정책을 의결해서는 안 된다”며 거듭 방통위 압박에 나섰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3일 와이티엔 우리사주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지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기각 사유다.

다만 재판부는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 체제에서 지분 매각 사안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 여지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방통위법) 13조1항의 내용에 비추어 회의를 요구할 2인 이상의 위원 및 위원장 1인 합계 3인의 재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아 2인의 의결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는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했다. 방통위법 13조1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7일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윤석열 대통령 추천 몫 상임위원 2명만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와이티엔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건을 의결했다. 5인 상임위원의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윤 대통령이 이동관 전 위원장을 임명한 뒤 줄곧 2인 체제로 파행 운영 중이다. 법원은 지난해 말에도 2인 체제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문화방송 대주주) 보궐이사 임명과 관련해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으나, 지상파 재허가와 와이티엔 민영화 의결 등이 줄줄이 2인 체제에서 이뤄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언론자유특별대책위원회는 24일 성명에서 “법원이 재차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5인 합의제 정신을 무시하고 2인 체제로 운영하며 언론장악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방통위의 불법성에 대해 분명하게 짚은 것”이라며 “법원이 두 차례나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한 만큼,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2인 체제에서 주요 방송통신 정책을 의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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