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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국제공조 통해 인천공항서 검거
5.7kg, 19만명 동시투약 시가 28억원 상당
인천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모용 왁스로 위장한 대량의 마약을 운반하던 50대 한국 여성이 우리나라 검찰과 세관, 미국 마약단속국(DEA) 등의 공조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성이 소지한 마약은 19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이영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A(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5시 20분쯤 블록 모양의 제모용 왁스 101개로 위장한 코카인 5,736.37g(시가 28억 원 상당)이 담긴 여행용 캐리어를 갖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여행용 케리어를 전달받아 두바이와 인천공항을 거쳐 캄보디아로 출국하려 했다.

A씨의 범행은 미 마약단속국이 범죄 첩보를 우리 검찰에 알려주면서 드러났고, 검찰은 이 첩보를 세관 측에 전달해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 프놈펜행 항공기로 환승하려던 A씨의 수화물을 검사해 코카인을 발견, 압수했다. 코카인은 제모용 왁스 형태로 특수 제작돼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했으나 신속 마약류 성분 감정에서 양성으로 판정됐다.

A씨는 검찰에서 “여행용 캐리어에 코카인이 은닉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애플리케이션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거액의 은행 예치금을 수령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캐리어에 불법적인 물건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아 마약임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 마약 범죄조직이 한국·일본·미국 국적의 중년을 이른바 ‘지게꾼’으로 고용해 마약류를 운반하는 수법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며 “국내·외 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마약류 밀수·유통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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