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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대통령, 법률적 측면서 접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1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6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쟁점이 된 'VIP 격노설'에 대해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격노하면 안 되나. 격노한 게 죄인가"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했다.

성 사무총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법에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방탄 등 전략이 숨겨져 있고, 정쟁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 여야가 극한 대결한다고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사무총장은 "대통령은 사건 당시 수색을 위해 물속으로 들어가서 작전한 사람들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사람들 8명을 기소 의견으로 낸 게 맞느냐는 얘기를 했다"며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작전 명령을 했을 때 누가 나가겠나. 국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대통령은 법률가이자 군 통수권자니까 비교적 법률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 같다"며 "작전을 수행하러 갔던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왜 과실치사인지 이런 지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 사무총장은 또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 나온 사람들한테 벌을 주라고 기소 의견을 낸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대통령이 노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프레임을 갖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젊은 청년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정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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