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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모용 왁스로 위장한 마약. 인천지검 제공


동시에 19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마약을 밀수한 50대를 검찰과 인천공항세관, 미국 마약단속국(DEA) 등의 국제공조 수사로 붙잡았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영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마약) 위반 혐의로 A씨(50)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가 밀수한 마약 5.7㎏를 압수했다.

A씨는 지난 5월 6일 브라질에서 마약 5.7㎏(28억원 상당)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인천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들여온 마약은 19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조사 결과, A씨 브라질에서 블록 모양의 제모용 왁스로 특수 제작된 마약을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숨겨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마약은 브라질에서 두바이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캄보디아로 가져가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DEA의 첩보를 넘겨받아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환승하려던 A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마약 운반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마약 단속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마약류의 밀수·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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