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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8일 본회의 전후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며 여야의 막판 합의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모수개혁’과 관련된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전적으로 가능하다”라며 “가능하면 28일 하면 좋겠지만,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27일 혹은 29일날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는) 어디까지나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협의할 일”이라며 먼저 여야의 합의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들과 계속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27일 오전 중에도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이 사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연금특위 위원장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기에 특위 절차를 생략하고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 표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며 “특위에서 의결하는 것이 (연금개혁안 처리의) 대전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먼저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 강조했다. 그는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기 않으면 개혁 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17년 동안 하지 못한 연금개혁을 더 미루게 되면 국민여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그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연금수급 개시 연령 등 연금 운영과 관련된 핵심 변수들을 고치는 방안을 의미한다. 특히 모수개혁 논의의 핵심은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인 소득대체율로 2028년 기준 40%이지만, 국민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이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국회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안을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의 막판 합의를 제안했다. 하지만 여권은 모수개혁만 해선 안되고, 구조개혁까지 함께 해야 한다며 논의를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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