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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미성년자 대상 범죄로만 한정했던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학 동문들의 졸업 사진 등을 이용해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금 높아진 영향이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엔(N)번방 대학동문 성범죄’ 사건이 알려진 뒤 디지털성범죄 현황과 함께 위장수사 확대 등의 방안을 담은 대책 검토 방향을 국회에 보고했다.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는 지난 2021년 9월 엔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정식 도입됐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경찰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한 것이다.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위장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법 개정 당시부터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가운데 성인 비율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감은 연령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청이 2022년 3∼10월 시행한 사이버성폭력 사범 집중단속 결과를 보면 범행 대상이 된 피해자 총 678명 가운데 성인은 420명으로 61.9%를 차지했다.

최근 논란이 된 ‘엔번방 대학동문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는 사실상 ‘민간인의 위장수사’를 통해 검거됐다. 수사기관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사이에 피해자들이 과거 엔번방 사건을 드러낸 ‘추적단 불꽃’ 활동가 원은지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원씨가 2년여간 공범을 자처하며 텔레그램으로 피의자에게 접촉을 시도해 신상을 특정할 수 있었다.

경찰은 위장수사의 효과가 이미 검증됐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가 시행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위장수사로 검거한 인원은 1028명, 구속 인원은 72명이다. 죄의 종류로 보면 ‘아동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혐의가 747명으로 전체 검거인원의 73%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아동 성착취물 제작·제작알선(125명), 아동 성착취물 소지·시청(118명), 불법촬영물 반포 등(31명), 성착취 목적 대화(7명) 등이었다.

위장수사 범위를 확대하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협조가 필수다. 아울러 경찰이 위장수사를 남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아 법무부는 물론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위장수사 허용 요건 등 대책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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