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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내일부터 50일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청은 내일(27일)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척결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과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보조금 비리가 적발되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검토해 범죄 수익을 환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제도적 취약점을 이용한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운영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소관 부처의 제도 개선 등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최대 1억 원의 신고 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예산은 지난 2021년 97조 9천억 원에서 2022년도 102조 3천억 원, 2023년 102조 3천억 원, 2024년 109조 1천억 원으로 매년 확대돼, 전체 예산의 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에도 특별 단속을 벌여 749건의 부정 수급을 검거해, 2022년 641건보다 16.8% 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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