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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장형임기자

[서울경제]

유치원과 인접한 곳에서 유사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대한법률위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4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추징금 693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지하에서 '키스방'이라는 상호를 달고 여성 종업원 4명을 고용해 비정기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해당 업소는 한 유치원으로부터 불과 30m 거리에 위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업소에서 손님들은 자위행위를 하며 종업원의 몸을 만지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했다. 김씨는 그 대가로 손님들에게 약 5만~8만원을 받았다.

특히 해당 키스방은 유치원과 불과 30m 거리에 위치해 가중처벌을 받게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 및 학교 설립 예정지로부터 직선거리 200m 거리) 에서는 성매매 유사업소를 비롯한 모든 청소년 유해업소가 들어서는 것이 금지됐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뒤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성매매 업소 운영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형사처벌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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