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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자 노래 외 ‘아침이슬’ ‘우리의 소원은 통일’ 금지곡으로 지정
2001년 4월 북한 초청으로 평양 공연을 간 김연자가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과 찍은 사진. RFA 연합뉴스

[서울경제]

북한 당국이 최근 가수 김연자의 노래를 듣지도 부르지도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래의 유행을 금지하기 위해 가수의 이름을 찍어서 단속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지난 24일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는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도내 사법기관에 김연자의 노래를 금지하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노래의 유행을 금지하려고 가수의 이름을 지적하기는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연자의 노래는 가사 내용과 창법에 있어 북한 주민들의 정서에 잘 맞아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많은 주민이 김연자의 노래를 18번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의 노래를 없애라는 방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김연자 노래 외에도 ‘아침이슬’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금지곡으로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국 명소와 관련된 ‘울산 타령’ ‘경복궁 타령’ ‘북악산의 노래’ 역시 청취가 금지됐다.

소식통은 “일부에서는 선대(김정일)가 좋아했던 노래까지 모두 없애라며 사법 당국을 내세운 당국의 행태에 할 말을 잃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금지하라는 김연자 노래는 주민들이 즐겨 부르게 되면서 이미 USB로 전국에 퍼져있는 실정”이라며 “높은 인기를 얻는 김연자의 노래를 원천적으로 없애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김연자는 지난 2001~2002년 평양에서 열린 '제19·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해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북한에서 단독 공연을 열었다. 김연자의 팬으로 알려진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당시 특급 열차를 보내 그를 함흥 별장에 초대한 사연도 유명하다. 김연자는 북한 순회 공연까지 제안을 받았지만 성사되지는 못했다.

북한은 2020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다. 해당 법안의 ‘괴뢰사상문화 전파죄’는 괴뢰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등을 봤거나 들었거나 보관한 자 또는 괴뢰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유입, 유포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등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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