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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피시방에서 자신의 가품 시계를 스스로 파손해 놓고 피해자들에게 "명품 시계를 파손했다"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으로 취득한 돈 중 일부는 도박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월 말까지 피시방 등에서 가품 시계를 스스로 파손하고선 마치 옆자리에 있던 학생 등이 실수로 망가뜨린 것처럼 속여 3명으로부터 7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시계가 고가의 명품 시계라고 거짓말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8명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중고 거래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품 시계와 가방 등을 명품으로 속여 1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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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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