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중구청, 이달 말까지 천막 철거 요청…2개 중 1개 자진철거
"현 정부는 전 정부에 책임 전가…사과하면 당장 떠난다"


코로나 백신 희생자 합동 분향소
[촬영 정윤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저희도 더운 여름에 길거리에 있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 분향소만큼은 피해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에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철거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김두경 회장은 26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백신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분향소를 지킬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온 국민이 '엔데믹'을 맞아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일상을 누리고 있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과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은 여전히 청계광장 분향소를 지키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2년 1월 청계광장에 천막을 세워 합동 분향소를 차린 뒤 3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김 회장의 아들은 20대이던 2021년 초 백신을 맞은 뒤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과 고열, 구토 증상이 나타났다.

다음 날부터는 사지마비 증상에 시달렸다. 의료진은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청년이었는데 백신을 맞은 뒤 이런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백신과의 연관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목숨을 잃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씨 사정은 그나마 낫다. 분향소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63명의 영정사진이 안치돼 있다.

코백회는 서울 중구청과 갈등을 빚어왔고, 중구는 이달 말까지 천막을 자진 철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코백회는 지난 14일 천막 2개 중 1개를 자진 철거했다.

대신 나머지 1개에 대해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후 백신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철거를 유예해달라고 중구청에 요청했다.

인터뷰하는 김두경 코백회 회장
[촬영 정윤주]


김 회장은 "현 정부는 백신 접종 피해가 전 정부 때 일어난 상황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며 "언젠가 또 팬데믹이 올 텐데 그때 제2차, 제3차의 피해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분향소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도 힘들게 영정사진을 세워놓고 싶지 않다. 길거리에 있고 싶어서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정부가 백신 피해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합당한 대안을 내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장 바람직한 법안에 가깝다며,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 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접종으로 인해 질병, 장애, 사망 등을 겪거나 기저질환이 악화할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백신 접종과 질병 또는 사망 간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다수의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김 회장은 "백신 접종 당시 정부는 접종률이 떨어질까 우려하며 피해를 은폐하면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백신 접종은 실보다 득이 크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참사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내를 잃은 윤일원 씨도 "득이 크다는 얘기에 접종했고, 결국 사망했는데 그에 대한 답은 없다"며 "정부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들을 위로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당장 내일이라도 떠날 것"이라고 했다.

'무단 점유'에 따라 코백회에 부과된 과태료와 변상금은 지난해 12월 기준 각각 150만원, 1억1천800만원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천막 2개 중 1개를 자진 철거한 부분을 고려해 조금 지켜보려고 한다"며 "나머지 1개의 철거 시점에 대해 의견을 받으려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8069 최태원 SK 회장 둘째 딸 민정씨, 올 가을 결혼…상대는? 랭크뉴스 2024.05.16
28068 "지하차도 진입 시 주의하세요"... 운전하다 홍수 난 곳 지나면 내비 알람 울린다 랭크뉴스 2024.05.16
28067 ‘알리’에서 주문했더니…중국에서 ‘정체불명’ 택배 폭탄이 랭크뉴스 2024.05.16
28066 방시혁, 대기업 총수 주식재산 6위···최태원·구광모에 앞서 랭크뉴스 2024.05.16
28065 “악수하려는데 ‘탕’”…슬로바키아 총리 총격 현장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4.05.16
28064 ‘나체사진이 대출담보’…광주지검, 인면수심 불법 대부조직 4명 재판 넘겨 랭크뉴스 2024.05.16
28063 '모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공모 의혹' 김건희 여사 불송치 랭크뉴스 2024.05.16
28062 "특검 찬성 안철수 감사합니다" 이탈표 '솔솔'? 비상걸린 여당 랭크뉴스 2024.05.16
28061 만취 BMW '쾅!' 한밤의 참변‥'구속영장 반려' 검찰은 왜? 랭크뉴스 2024.05.16
28060 런던베이글·성심당서 쓰는 '가루쌀' 제조사, 알고보니 '현대건설' 왜? 랭크뉴스 2024.05.16
28059 "의사 연봉 3억 넘었다"는 정부에…의료계 "전공의 임금 뺀 통계치" 반박 랭크뉴스 2024.05.16
28058 [단독] 치솟는 금값에 스톤헨지 가격 최대 30% 올라... 주얼리 업계 ‘도미노 인상’ 예고 랭크뉴스 2024.05.16
28057 "직을 걸고 가만 안둘 것" 담임교사 협박한 학부모… 알고 보니 현직 경찰 랭크뉴스 2024.05.16
28056 "임대료 아까운데 사버리자" 빌딩 임대인이 된 의사들 랭크뉴스 2024.05.16
28055 퇴직연금 총 적립금 382.4조원, 5년간 2배 성장 랭크뉴스 2024.05.16
28054 '친윤 프레임' 공세 속 취임한 중앙지검장…김여사 수사 시험대 랭크뉴스 2024.05.16
28053 [단독] “사생활 불법촬영”…증거 찍으려하자 휴대전화 망가뜨린 수의사 체포 랭크뉴스 2024.05.16
28052 ‘왕실모독죄’ 폐지론 다시 불붙을라… 20대 활동가 사망에 긴장하는 태국 랭크뉴스 2024.05.16
28051 "덜렁덜렁 전세계약" 국토장관 논란에…"구조적 허점 의미" 해명 랭크뉴스 2024.05.16
28050 국회의장 경선 표계산 틀린 친명…비명 여론 규합 가능성 확인 랭크뉴스 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