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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전 한국마사회 회장. 한국마사회 제공

측근 채용을 강요하고 직원에게 욕설을 한 김우남 전 마사회장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 16일 김 전 회장이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측근을 특별채용하겠다는 의도로 채용 비위 행위를 해 윤리경영을 저해했다”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직원들에게 폭언·폭설을 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마사회 노동조합이 김 전 회장의 비위행위를 고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언론사에서 관련 내용이 보도돼 마사회와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취임 후인 2021년 3월 지인을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마사회 직원에게 욕설과 막말을 해 논란이 됐다.

해당 발언 녹취록이 마사회 노동조합과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뒤 국민적 분노를 샀고, 같은해 4월 청와대 감찰이 이뤄졌다. 두달 뒤인 6월 김 전 회장은 강요 미수와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강요미수,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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