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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검찰 “기소 전 심문 절차 시작”


올해 2월 칠레에서 발생한 산불로 100명 이상이 사망한 가운데, 산불은 지역 소방대원과 산림공단 직원에 의한 방화 범죄로 조사됐다.

지난 2월 2일 칠레에서 발생한 산불로 마을이 화마에 뒤덮인 모습. /AFP

25일(현지 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칠레 경찰과 검찰은 산에 일부러 불을 질러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소방대원과 산림공단 직원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발파라이소 법원은 “비냐델마르와 킬푸에 지역 방화치사 혐의 피의자에 대한 (기소 전) 구금 등 심문 절차를 시작한다”라고 밝혔다.

경찰과 함께 화재 경위를 살핀 검찰은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소방대원과 산림 상태를 잘 아는 공단 직원이 저지른 방화 범죄로 결론지었다. 현지 일간지 엘메르쿠리오에 따르면 칠레 검찰은 “첫 발화지점을 찾은 뒤 이 근처를 다녀간 사람들을 추적해 피의자들을 특정했다”면서 “이들은 언제 불을 내야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하는지 그 정확한 시점도 공유했다”라고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에 쓰인 도구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칠레 중부 발파라이소 지역에서 발생한 이 화재로 137명 사망했으며 1만6000호 가까운 주택이 피해를 보았다. 당시 칠레 대표 휴양지인 비냐델마르와 킬푸에, 비야알레마나, 리마셰 등에 피해가 집중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칠레 당국은 산불이 발생한 이후 이틀간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다. 칠레 정부는 이 화재를 “2010년 500여명이 사망했던 대지진 이후 최악의 재난”이라고 규정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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