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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게 시킨 30대 남성이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10대 청소년들에게 서울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하도록 시킨 이른바 ‘이 팀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30)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도착한 A씨는 ‘낙서를 시킨 이유가 뭔가’, ‘불법 사이트 홍보 목적이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청소년 2명이 경복궁 영추문·고궁박물관 쪽문·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30m 정도 낙서를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팀장’이라는 사람이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의뢰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 팀장’은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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