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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대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담장에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연상시키는 문구를 낙서하도록 사주한 강모(30)씨가 25일 구속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여 만에 구속된 것이다.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게 시킨 30대 남성이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문화재보호법상 위반(손상 또는 은닉), 저작권법및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의 혐의를 받는 강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이날 오후 1시 18분쯤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도착해 낙서를 지시한 이유나 복구 작업을 보며 든 생각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강씨는 ‘이 팀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홍보하기 위해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낙서를 사주했다가 지난해 경찰에 붙잡혔다.

강씨의 사주를 받은 10대 두 명은 지난해 12월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영화공짜 윌XX티비닷컴’ 등의 문구를 적었다. 강씨는 이 낙서를 사주하기 위해 임모군과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접촉했으며, 지난 22일 검거될 당시 본래 주거지나 가족의 주거지가 아닌 곳에서 발견됐는데, 법원이 이를 토대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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