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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잔혹하게 살해되는 교제 살인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에도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이 열 흘만에 숨졌습니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의 폭행을 열 차례도 넘게 경찰에 신고했지만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故 이효정 씨/4월 1일 통화 : "엄마, 엄마, 나 빨리 앞으로 와줘. (무슨 일 있어?) ○○이가 나 엄청 때렸는데…."]

자취방에 찾아온 전 남자친구 김 모씨에게 한 시간 가량 폭행을 당한 이효정 씨.

열흘 뒤 결국 숨졌습니다.

김 씨의 폭행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부터 효정 씨가 김 씨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한 횟수는 모두 12차례.

경찰은 매번 사소한 다툼이나 쌍방 폭행으로 보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故 이효정 씨 유가족 : "(남자가 여자를) 막 때려 때리다가 뭐 하나 이런 거 한 개 들고 이렇게 때리면 이런 거는 쌍방 폭행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봐요."]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교제 폭력 사건은 7만 7천여 건으로 3년 전보다 57% 가량 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선고된 교제 폭력 관련 판결문 156건을 분석해 봤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모두 77건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에 달했습니다.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이 고려됐고, 주의력 결핍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전과가 누적됐거나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은의/성폭력 사건 전문 변호사 : "'내가 너 몇 대 좀 쳤다고 내가 뭐 이렇게 세게 처벌받지 않아' 이게 또 학습이 돼요. 우리 사회가 적정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

지난 1년 동안 교제 중이거나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여성은 모두 49명.

가정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처럼 교제 폭력을 일반 폭행 사건과 별개로 다룰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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