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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도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김현아 한림대 의대 교수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맡은 대법원에 의대 입학정원을 연간 2천명씩 증원하는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승인으로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고등법원의 항고심 3개와 대법원의 재항고심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 2025년도 모집요강이 확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3058명이 돼야 한다”며 “대학의 모집요강 게시 마감 기한으로 여겨지는 5월 31일도 관행일 뿐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교협은 전날(24일)올해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어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시작되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인원은 전년(3058명) 대비 1509명 늘어난 4567명이 된다. 각 대학은 오는 31일까지 수시 모집요강을 공고하게 된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정부가 이미 대학입시 일정 사전예고제 법령을 위반했고 대학의 자율적 학칙 개정 절차도 무시했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의 모집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이후로 늦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오는 30일까지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며 “급격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개악임을 헤아려달라”고 촉구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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