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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게 시킨 30대 남성이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0대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를 하도록 지시한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5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강모(3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강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낙서를 지시한 이유가 무엇인가” “불법 사이트 홍보 목적이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10대 청소년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경복궁 담벼락을 훼손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에게 “불법사이트 홍보 문구 등을 낙서하면 300만원을 주겠다”며 범행을 부탁했다. 지시를 받은 임군 등은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적었다. 낙서 길이는 약 30m에 달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건 발생 5개월여 만인 지난 22일 강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강씨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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