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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가 지난 2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ICJ) 앞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수박은 팔레스타인 국기에 담긴 빨간색, 녹색, 검은색, 흰색이 모두 포함돼 있어 팔레스타인 연대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스라엘은 24일(현지시간)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한 데 대해 “국제법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가안보회의 의장과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이스라엘은 그 영토와 시민을 지킬 권리에 기반해, 이스라엘의 도덕적 가치에 따라, 국제인도주의법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며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ICJ에 이스라엘을 상대로 제기한 제노사이드(genocide·집단학살)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고 터무니없으며 역겹다”고 주장했다.

앞서 ICJ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심리에서 이스라엘에 “라파에서의 군사 공격 및 다른 모든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하라”면서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인의 생활 여건 전체 혹은 일부에 대한 물리적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스라엘에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집트와 통하는 라파 검문소를 개방하는 한편 현장 상황 조사를 위한 제한 없는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판단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지난 10일 ICJ에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제지하기 위해 임시 조처 성격의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ICJ가 내린 세 번째 임시 명령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동안 전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앞선 ICJ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이행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ICJ의 임시 명령은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ICJ가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

지난해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촉발된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수만명이 숨지면서 이스라엘이 제노사이드를 자행하고 있다는 국제사회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번 전쟁으로 지금까지 3만5천명 이상이 사망했고 이 중 대부분은 어린이와 여성이라고 주장한다.

ICJ의 이번 명령은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지난 20일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나흘 만에 내려진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의 고립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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