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의 이마 두 곳이 찢어져 있다. 대학병원 진단 결과 제왕절개 수술 중 칼에 베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제왕절개로 낳은 여자 아기의 얼굴에 칼자국이 생겨 완치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하지만 병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위자료는커녕 자기들이 의료과실에 대비해 들어놓은 보험 처리도 해주지 않고 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40대 직장인 A씨는 2021년 11월 18일 부산에서 산부인과로 유명한 B 병원에서 C 의사의 제왕절개 수술로 딸을 낳은 후 아기를 안아보고는 깜짝 놀랐다. 아기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두 곳의 피부가 찢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찢어진 한 곳은 상처 길이가 2cm나 되고 피부가 많이 벌어져 심각한 상태였다.

집도의인 C씨는 당시 "눌린 자국 같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며 자신이 책임지고 치료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기의 상처가 1년 6개월이 지나도 아물지 않아 A씨 남편인 D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C씨는 간호사 실수로 종이에 베인 상처이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확인 결과 아기의 상처는 의사의 과실로 나타났다. 부산대병원은 아기의 이마가 제왕절개(c-sec) 도중 찢어졌으며 칼에 의한 상처(laceration)라고 의심했다. 또 피가 났지만 봉합하지 않았고 상처 부위가 부풀어 올라가 있다고 진단했다. 인제대 백병원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치료가 필요하며 호전 가능성은 있지만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D씨는 병원이 사고 직후 아기에게 연고만 발라주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병원 측도 과실을 인정하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문제는 병원이 잘못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은 의료과실에 대비해 보험도 들어 놓았다. 보험사는 의료 과실과 아기 치료비 등을 감안해 병원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270만원이라고 산정했다. 그러나 병원은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들어보자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보험금을 받고 싶으면 아기 부모가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이다. A씨는 1000여만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다면 변호사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기 부모는 병원 과실에 대한 별도의 위자료도 요구하지 않을 테니 보험처리만 해달라는 입장이지만 병원은 요지부동이다. 더 황당한 것은 집도의인 C씨가 보험 처리를 해주자고 주장하는데 그와 동업 중인 다른 3명의 의사가 소송으로 가자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아기 상처에 대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아기 부모 측이) 내용증명을 보내왔으나 원하는 합의금이나 위자료를 알기 어려워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원하는 부분을 파악하지는 않았으며, 소장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D씨를 돕고 있는 변호사는 "병원이 가입한 보험의 적용을 받게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도 무시하는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 병원과 의사는 의료 과실과 함께 의료법 위반 사실도 있어 형사 처벌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0660 "폭염 속 딸이 차에 갇혔어요"…울고 있는 아이 구출 대신 카메라 들이댄 '유튜버' 부모 랭크뉴스 2024.07.05
20659 시청역 참극, ‘노인’ 운전면허증 뺏으면 해결되나 랭크뉴스 2024.07.05
20658 서방 척지고 아시아에 공들여 '새 안보체계' 내세운 푸틴 랭크뉴스 2024.07.05
20657 '김하성 공갈' 혐의 임혜동 구속영장 또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랭크뉴스 2024.07.04
20656 조국도 뒤늦게 달려왔다…文 청와대 출신 100명 모여 '치맥' 랭크뉴스 2024.07.04
20655 日 과학자들 “10년째 기초과학 투자 제자리…지원 늘려달라” 랭크뉴스 2024.07.04
20654 [단독] 경찰,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 수사‥사업가 "돈 준 거 맞다" 랭크뉴스 2024.07.04
20653 서울 아파트값 15주째 상승…매수세가 매도세보다 강해져 랭크뉴스 2024.07.04
20652 시청역 참사 희생자 조롱 쪽지… 경찰, 작성자 대상 내사 착수 랭크뉴스 2024.07.04
20651 지각 고등학생 야구방망이 ‘체벌’…대법 “아동학대” 랭크뉴스 2024.07.04
20650 이부진이 "언니"라 부른다…제주식당 22곳에 붙은 편지 랭크뉴스 2024.07.04
20649 지각해 비행기 놓치자 공항직원 때린 그리스 의원 제명 랭크뉴스 2024.07.04
20648 ‘김하성 협박 혐의’ 임혜동 구속영장 두번째 기각 랭크뉴스 2024.07.04
20647 “방송이 흉기 됐다”는 이진숙…언론계 “MBC 장악용 인물” 랭크뉴스 2024.07.04
20646 [단독] 이진숙도 ‘이태원 참사 기획설’…“MBC·KBS, 청년들 불러내” 랭크뉴스 2024.07.04
20645 “머스크씨, 테슬라에서 오작동 발견했어요”…7세 소녀 제보에 머스크 답변은? 랭크뉴스 2024.07.04
20644 "현 정부가 방송을 장악했습니까?"‥지명되자마자 노조에 적대감 랭크뉴스 2024.07.04
20643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 첫 경찰 조사 "브레이크 밟았지만 딱딱" 랭크뉴스 2024.07.04
20642 사고 운전자, 첫 피의자 조사서 “브레이크 딱딱했다” 랭크뉴스 2024.07.04
20641 5일까지 전국에 요란한 장맛비, 중부지방 최대 150㎜ 이상 폭우 랭크뉴스 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