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의 이마 두 곳이 찢어져 있다. 대학병원 진단 결과 제왕절개 수술 중 칼에 베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제왕절개로 낳은 여자 아기의 얼굴에 칼자국이 생겨 완치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하지만 병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위자료는커녕 자기들이 의료과실에 대비해 들어놓은 보험 처리도 해주지 않고 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40대 직장인 A씨는 2021년 11월 18일 부산에서 산부인과로 유명한 B 병원에서 C 의사의 제왕절개 수술로 딸을 낳은 후 아기를 안아보고는 깜짝 놀랐다. 아기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두 곳의 피부가 찢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찢어진 한 곳은 상처 길이가 2cm나 되고 피부가 많이 벌어져 심각한 상태였다.

집도의인 C씨는 당시 "눌린 자국 같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며 자신이 책임지고 치료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기의 상처가 1년 6개월이 지나도 아물지 않아 A씨 남편인 D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C씨는 간호사 실수로 종이에 베인 상처이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확인 결과 아기의 상처는 의사의 과실로 나타났다. 부산대병원은 아기의 이마가 제왕절개(c-sec) 도중 찢어졌으며 칼에 의한 상처(laceration)라고 의심했다. 또 피가 났지만 봉합하지 않았고 상처 부위가 부풀어 올라가 있다고 진단했다. 인제대 백병원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치료가 필요하며 호전 가능성은 있지만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D씨는 병원이 사고 직후 아기에게 연고만 발라주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병원 측도 과실을 인정하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문제는 병원이 잘못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은 의료과실에 대비해 보험도 들어 놓았다. 보험사는 의료 과실과 아기 치료비 등을 감안해 병원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270만원이라고 산정했다. 그러나 병원은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들어보자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보험금을 받고 싶으면 아기 부모가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이다. A씨는 1000여만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다면 변호사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기 부모는 병원 과실에 대한 별도의 위자료도 요구하지 않을 테니 보험처리만 해달라는 입장이지만 병원은 요지부동이다. 더 황당한 것은 집도의인 C씨가 보험 처리를 해주자고 주장하는데 그와 동업 중인 다른 3명의 의사가 소송으로 가자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아기 상처에 대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아기 부모 측이) 내용증명을 보내왔으나 원하는 합의금이나 위자료를 알기 어려워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원하는 부분을 파악하지는 않았으며, 소장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D씨를 돕고 있는 변호사는 "병원이 가입한 보험의 적용을 받게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도 무시하는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 병원과 의사는 의료 과실과 함께 의료법 위반 사실도 있어 형사 처벌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239 교감 따귀 때린 초등 3학년‥"폭탄 돌리기 이제 그만" 랭크뉴스 2024.06.06
26238 美 보잉 '스타라이너' 첫 유인 시험비행 이륙 랭크뉴스 2024.06.06
26237 길 가다 시뻘건 하수구에 '경악'…"진짜 정신머리 없다" 시민들 분노 랭크뉴스 2024.06.06
26236 베트남 며느리 성폭행하려 한 시아버지…남편은 신고 막았다 랭크뉴스 2024.06.06
26235 “모디 인도 총리 ‘3연임’ 성공···8일 취임식 예상” 랭크뉴스 2024.06.05
26234 빠르면 올해 지구기온 상승폭 1.5도 넘는다···5년 안에 사상 최악 더위 찾아올 가능성 86% 랭크뉴스 2024.06.05
26233 시아버지가 성폭행 하려했는데…정작 베트남 아내 신고 막은 남편 랭크뉴스 2024.06.05
26232 서북도서 해상 포사격 훈련 이달 재개…북 도발시 즉각 대응 랭크뉴스 2024.06.05
26231 "30대에 출소하면 계획은"…인천 초등생 살해범 옥중 편지 랭크뉴스 2024.06.05
26230 이건희 컬렉션 그 후…대중의 품에 안긴 역사적 작품들 랭크뉴스 2024.06.05
26229 '밀양 성폭행' 피해자 지원단체 "가해자 공개 동의한 바 없다" 랭크뉴스 2024.06.05
26228 "싸이 온다" 수만명 몰리는데…주막 머무르며 춤춘 전북경찰청장 랭크뉴스 2024.06.05
26227 ‘100년 역사’ 허물고 아파트 세운다고?…부산 시민들 반발 랭크뉴스 2024.06.05
26226 AI ‘멋진 신세계’ 또는 ‘디스토피아’…“인간 멸종 초래할 수도” 랭크뉴스 2024.06.05
26225 "일본도 제쳤다는데‥" 통계 개편했더니 '줄줄이 개선'? 랭크뉴스 2024.06.05
26224 “밀양 성폭행 피해자 측, 가해자 공개 동의한 적 없다” 랭크뉴스 2024.06.05
26223 대통령실, 6개 부처 개각 착수…총리 인선은 늦어질 듯 랭크뉴스 2024.06.05
26222 12개월 연속 ‘역사상 가장 따뜻했던 O월’ 랭크뉴스 2024.06.05
26221 장마 코앞 ‘위험천만’…“사유지라 손도 못 대” [현장K] 랭크뉴스 2024.06.05
26220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신상공개 유튜버가 피해자 동의 구한 적 없어” 랭크뉴스 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