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의 이마 두 곳이 찢어져 있다. 대학병원 진단 결과 제왕절개 수술 중 칼에 베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제왕절개로 낳은 여자 아기의 얼굴에 칼자국이 생겨 완치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하지만 병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위자료는커녕 자기들이 의료과실에 대비해 들어놓은 보험 처리도 해주지 않고 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40대 직장인 A씨는 2021년 11월 18일 부산에서 산부인과로 유명한 B 병원에서 C 의사의 제왕절개 수술로 딸을 낳은 후 아기를 안아보고는 깜짝 놀랐다. 아기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두 곳의 피부가 찢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찢어진 한 곳은 상처 길이가 2cm나 되고 피부가 많이 벌어져 심각한 상태였다.

집도의인 C씨는 당시 "눌린 자국 같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며 자신이 책임지고 치료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기의 상처가 1년 6개월이 지나도 아물지 않아 A씨 남편인 D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C씨는 간호사 실수로 종이에 베인 상처이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확인 결과 아기의 상처는 의사의 과실로 나타났다. 부산대병원은 아기의 이마가 제왕절개(c-sec) 도중 찢어졌으며 칼에 의한 상처(laceration)라고 의심했다. 또 피가 났지만 봉합하지 않았고 상처 부위가 부풀어 올라가 있다고 진단했다. 인제대 백병원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치료가 필요하며 호전 가능성은 있지만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D씨는 병원이 사고 직후 아기에게 연고만 발라주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병원 측도 과실을 인정하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문제는 병원이 잘못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은 의료과실에 대비해 보험도 들어 놓았다. 보험사는 의료 과실과 아기 치료비 등을 감안해 병원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270만원이라고 산정했다. 그러나 병원은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들어보자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보험금을 받고 싶으면 아기 부모가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이다. A씨는 1000여만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다면 변호사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기 부모는 병원 과실에 대한 별도의 위자료도 요구하지 않을 테니 보험처리만 해달라는 입장이지만 병원은 요지부동이다. 더 황당한 것은 집도의인 C씨가 보험 처리를 해주자고 주장하는데 그와 동업 중인 다른 3명의 의사가 소송으로 가자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아기 상처에 대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아기 부모 측이) 내용증명을 보내왔으나 원하는 합의금이나 위자료를 알기 어려워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원하는 부분을 파악하지는 않았으며, 소장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D씨를 돕고 있는 변호사는 "병원이 가입한 보험의 적용을 받게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도 무시하는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 병원과 의사는 의료 과실과 함께 의료법 위반 사실도 있어 형사 처벌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3952 환자단체 ‘아산병원 휴진’ 7월4일 집회...“달라진 게 없어 나선다” 랭크뉴스 2024.06.21
23951 차세대 EUV 도입 고심하는 삼성전자·TSMC… 문제는 비용 대비 생산성 랭크뉴스 2024.06.21
23950 먹다 남은 선지도 다시 손님상에…광주 유명 한우식당의 배신 랭크뉴스 2024.06.21
23949 동해의 '숨겨진 보석'이라 불린다…딱 지금만 갈 수 있는 '피서 성지' 랭크뉴스 2024.06.21
23948 잔반 박박 긁어 손님상으로…'일매출 700만원' 한우식당의 배신 랭크뉴스 2024.06.21
23947 노소영, 이혼소송 상고 안 한다 랭크뉴스 2024.06.21
23946 김여정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 생길 것”…전단에 오물풍선 대응 시사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4.06.21
23945 요즘 안보이던 홍진영, 뷰티 사업 ‘잭팟’...코스닥 입성 도전 랭크뉴스 2024.06.21
23944 [사건 포커스] 실내에 들어 온 ‘에어컨 실외기’, 화재 원인 될 수 있다 랭크뉴스 2024.06.21
23943 퇴거 소송에선 이긴 SK ‘1승1패’… “노소영, SK본사서 나가야” 랭크뉴스 2024.06.21
23942 유전자에 ‘이런 변이’ 있으면··· 당뇨만 있어도 심혈관질환 위험 높아져 랭크뉴스 2024.06.21
23941 [속보] 노소영 측, 이혼소송 상고 안한다 랭크뉴스 2024.06.21
23940 '한동훈-尹 통화' 파장에…용산 "모든 전대 후보에 똑같은 격려" 랭크뉴스 2024.06.21
23939 홍준표 "참패 석고대죄도 모자랄 판에 정치적 미숙아들이‥" 랭크뉴스 2024.06.21
23938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게 꼬였다" 尹 직격한 박대령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4.06.21
23937 얼차려 받다 숨진 훈련병… 중대장·부중대장 구속 랭크뉴스 2024.06.21
23936 박성재, 김건희 여사 출금 질문에 "알지 못하고 확인한 적 없어" 랭크뉴스 2024.06.21
23935 탈북민단체, 대북 전단 30만장 살포...김여정 ‘오물 풍선’ 대응 시사 랭크뉴스 2024.06.21
23934 가수 션 “기부왕 답네”…韓 최초 루게릭요양병원 짓는다 랭크뉴스 2024.06.21
23933 홍준표, 또 한동훈 저격… "이재명 못지않게 뻔뻔" 랭크뉴스 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