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포드고리차/로이터 연합뉴스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 권도형씨를 한국·미국 중 어디로 송환할지를 두고 몬테네그로 사법부가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4일(현지시간) 권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을 무효로 한다고 공식 누리집에서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심을 위해 사건을 원심(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고등법원은 권씨를 한국과 미국으로 인도할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최종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내리도록 했다. 이에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도 조만간 인도국을 결정해 발표하려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무부가 아닌 법원이 권씨의 인도국을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 고등법원이 그를 한국·미국 중 어디로 송환할지 정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권씨가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받을지를 둘러싼 법정 다툼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는 가짜 여권을 사용한 혐의(공문서 위조)로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체포돼 4개월간 복역한 뒤, 범죄인 송환 절차에 따라 몬테네그로 현지에 구금돼 있다. 미국·한국·싱가포르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상태다. 이후 지난 2월 고등법원이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지만 그의 변호인단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항소를 거듭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예상되는 형이 한국보다 훨씬 중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러 범죄의 형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는 미국에서는 징역 100년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한국에서 지금까지 나온 경제사범 최고 형량은 4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