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아기 이마 상처 ‘완치 불가능’ 진단
병원 측 “법원 판단 받자”며 보험금 지급 거부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의 이마 두 곳이 찢어져 있다. 연합뉴스

제왕절개로 낳은 여자 아기의 얼굴에 완치 불가능한 칼자국이 생겼는데 병원 측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아기 부모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40대 직장인 A씨는 2021년 11월 18일 부산에서 산부인과로 유명한 B 병원에서 C 의사의 제왕절개 수술로 딸을 낳은 뒤 아기를 안아보고는 깜짝 놀랐다. 아기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두 곳의 피부가 찢어져 있었다. 찢어진 한 곳은 상처 길이가 2㎝나 되고 피부가 많이 벌어져 심각한 상태였다.

집도의인 C씨는 당시 “눌린 자국 같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며 자신이 책임지고 치료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기의 상처는 1년 6개월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고, A씨 남편인 D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C씨는 간호사 실수로 종이에 베인 상처이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학병원 두 곳의 진단서. 부산대병원(위)은 제왕절개 수술 중 아기 이마가 절개되는 상처를 입었으며 칼에 베인 것 같다고 진단했고, 인제대 백병원은 아기 이마의 상처가 완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하지만 아기의 상처는 의사의 과실로 드러났다. 부산대병원은 아기의 이마가 제왕절개 도중 찢어졌으며 ‘칼에 의한 상처’라고 의심했다. 또 피가 났지만 봉합하지 않았고 상처 부위가 부풀어 올라가 있다고 진단했다. 인제대 백병원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치료가 필요하며 호전 가능성은 있지만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D씨는 병원이 사고 직후 아기에게 연고만 발라주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병원 측은 과실을 인정하고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위자료는커녕 자기들이 의료과실에 대비해 들어놓은 보험 처리도 해주지 않고 있다.

보험사는 의료 과실과 아기 치료비 등을 감안해 병원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270만원이라고 산정했다. 그러나 병원은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들어보자”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보험금을 받고 싶으면 아기 부모가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이다. 1000여만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다면 변호사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어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태어난 지 2년 6개월 된 여자아이 이마의 지워지지 않는 칼자국. 연합뉴스

아기 부모는 병원 과실에 대한 별도의 위자료도 요구하지 않을 테니 보험 처리만 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병원은 요지부동이다. 더 황당한 건 집도의인 C씨가 보험 처리를 해주자고 주장하는데 그와 동업 중인 다른 3명의 의사가 소송으로 가자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C씨는 현재 다른 의사들과 사이가 틀어져 따로 나와 다시 개업한 상태라고 한다.

D씨는 B 병원과 C씨 등을 의료과실과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병원 측은 “아기 상처에 대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면서도 “(아기 부모 측이) 내용증명을 보내왔으나 원하는 합의금이나 위자료를 알기 어려워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소장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매체에 말했다.

D씨는 “시험관 시술을 통해 45살에 어렵게 얻은 딸인데 커갈수록 상처도 커지고 있어 속상하다. 딸이 상처를 가리며 보지 말라고 말할 때 마음이 아프다”며 “코로나19가 극심할 때 출산해 아기 면회가 어려웠던 터라 병원에서 상처를 알아서 잘 치료해줄 걸로 믿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게다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결정도 거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4062 청주 툭하면 단수·탁수…“한 달에 한 번꼴” 랭크뉴스 2024.06.11
24061 ‘개통령’ 강형욱 부부, 결국 전 직원에 피소… 시민 331명까지 가세 랭크뉴스 2024.06.11
24060 간판 바꾸는 대형마트... 이마트, 죽전점 '스타필드 마켓'으로 개편 랭크뉴스 2024.06.11
24059 SBS 출신 개그맨, 김호중 소속사 대표‧정찬우 고소…왜? 랭크뉴스 2024.06.11
24058 野 "여사 권익위냐"... 명품백 의혹 종결에 권익위 넘버 1·2 고발 검토 랭크뉴스 2024.06.11
24057 "체액 든 종이컵 청소 항의하자 해고…밤꽃 냄새 환장한다더라" 랭크뉴스 2024.06.11
24056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랭크뉴스 2024.06.11
24055 [단독] ‘성매수자’로 위장한 경찰에 딱…채팅앱 성매매 덜미 랭크뉴스 2024.06.11
24054 100억 원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대부분 가상화폐에 투자” 랭크뉴스 2024.06.11
24053 한수원, ‘2600억원 규모’ 루마니아 원전 삼중수소 제거설비 착공 랭크뉴스 2024.06.11
24052 이정재도 뛰어든 '초록뱀미디어' 인수전… 큐캐피탈이 가져간다 랭크뉴스 2024.06.11
24051 "환갑 축하금 100만원씩 달라"…도 넘은 기아노조 랭크뉴스 2024.06.11
24050 거점국립대 교수들 “의대생 휴학 승인하고 정원 재조정해야” 랭크뉴스 2024.06.11
24049 메리츠증권, ‘자산건전성 저하’ 메리츠캐피탈에 2000억 지원 사격 랭크뉴스 2024.06.11
24048 "오늘은 바람도 없네요"…때 이른 폭염에 전국 곳곳 '신음' 랭크뉴스 2024.06.11
24047 검찰총장, 권익위 ‘김건희 면죄부’ 선긋기…“차질 없이 수사” 랭크뉴스 2024.06.11
24046 박세리희망재단, 박세리 부친 ‘사문서 위조’ 혐의 고소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4.06.11
24045 강형욱 부부, 직원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로 피소 랭크뉴스 2024.06.11
24044 강석훈 산은 회장 “HMM 재매각 당분간 없다…KDB생명 구조조정 필요” 랭크뉴스 2024.06.11
24043 “박정훈 보고받은 이종섭, 임성근 처벌 문제 제기 없었다” 랭크뉴스 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