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아기 이마 상처 ‘완치 불가능’ 진단
병원 측 “법원 판단 받자”며 보험금 지급 거부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의 이마 두 곳이 찢어져 있다. 연합뉴스

제왕절개로 낳은 여자 아기의 얼굴에 완치 불가능한 칼자국이 생겼는데 병원 측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아기 부모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40대 직장인 A씨는 2021년 11월 18일 부산에서 산부인과로 유명한 B 병원에서 C 의사의 제왕절개 수술로 딸을 낳은 뒤 아기를 안아보고는 깜짝 놀랐다. 아기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두 곳의 피부가 찢어져 있었다. 찢어진 한 곳은 상처 길이가 2㎝나 되고 피부가 많이 벌어져 심각한 상태였다.

집도의인 C씨는 당시 “눌린 자국 같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며 자신이 책임지고 치료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기의 상처는 1년 6개월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고, A씨 남편인 D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C씨는 간호사 실수로 종이에 베인 상처이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학병원 두 곳의 진단서. 부산대병원(위)은 제왕절개 수술 중 아기 이마가 절개되는 상처를 입었으며 칼에 베인 것 같다고 진단했고, 인제대 백병원은 아기 이마의 상처가 완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하지만 아기의 상처는 의사의 과실로 드러났다. 부산대병원은 아기의 이마가 제왕절개 도중 찢어졌으며 ‘칼에 의한 상처’라고 의심했다. 또 피가 났지만 봉합하지 않았고 상처 부위가 부풀어 올라가 있다고 진단했다. 인제대 백병원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치료가 필요하며 호전 가능성은 있지만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D씨는 병원이 사고 직후 아기에게 연고만 발라주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병원 측은 과실을 인정하고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위자료는커녕 자기들이 의료과실에 대비해 들어놓은 보험 처리도 해주지 않고 있다.

보험사는 의료 과실과 아기 치료비 등을 감안해 병원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270만원이라고 산정했다. 그러나 병원은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들어보자”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보험금을 받고 싶으면 아기 부모가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이다. 1000여만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다면 변호사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어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태어난 지 2년 6개월 된 여자아이 이마의 지워지지 않는 칼자국. 연합뉴스

아기 부모는 병원 과실에 대한 별도의 위자료도 요구하지 않을 테니 보험 처리만 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병원은 요지부동이다. 더 황당한 건 집도의인 C씨가 보험 처리를 해주자고 주장하는데 그와 동업 중인 다른 3명의 의사가 소송으로 가자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C씨는 현재 다른 의사들과 사이가 틀어져 따로 나와 다시 개업한 상태라고 한다.

D씨는 B 병원과 C씨 등을 의료과실과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병원 측은 “아기 상처에 대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면서도 “(아기 부모 측이) 내용증명을 보내왔으나 원하는 합의금이나 위자료를 알기 어려워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소장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매체에 말했다.

D씨는 “시험관 시술을 통해 45살에 어렵게 얻은 딸인데 커갈수록 상처도 커지고 있어 속상하다. 딸이 상처를 가리며 보지 말라고 말할 때 마음이 아프다”며 “코로나19가 극심할 때 출산해 아기 면회가 어려웠던 터라 병원에서 상처를 알아서 잘 치료해줄 걸로 믿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게다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결정도 거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3244 [오늘의 별자리 운세] 7월 11일 목요일 랭크뉴스 2024.07.11
23243 [단독] '사전청약 조건' 공동주택 용지 11곳 해약…청약 당첨자들 '격앙' 랭크뉴스 2024.07.11
23242 “생활비 문제 해결”VS“인플레 더 자극”…英노동당 최저임금 인상 공약 논란 랭크뉴스 2024.07.11
23241 부채는 ‘관음증’ 환자의 ‘핫템’...겸재·단원·추사도 사랑한 화폭이었다[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랭크뉴스 2024.07.11
23240 1년치 비, 10% 1시간만에…수백년에 한번 오던 폭우, 매년 온다 랭크뉴스 2024.07.11
23239 尹대통령, 독일·캐나다·네덜란드 정상과 회담…연쇄회담 시작 랭크뉴스 2024.07.11
23238 美, S&P지수 사상처음 장중 5,600선 돌파…나스닥도 최고치 경신(종합) 랭크뉴스 2024.07.11
23237 사단장·경무관을 한 손에?... 임성근 구명 의혹 이종호는 '도이치' 계좌관리인 랭크뉴스 2024.07.11
23236 野 "국힘 아니면 정말 어쩔 뻔"…탄핵역풍도 지우는 與자해싸움 [view] 랭크뉴스 2024.07.11
23235 美하원 상임위, 중국산 흑연 허용한 IRA 규정 철폐안 처리 랭크뉴스 2024.07.11
23234 ‘역대급’ 물폭탄에 하루새 6명 사망…실종자도 2명 랭크뉴스 2024.07.11
23233 유치원생 본 남성 갑자기 남의 집 들어가더니…CCTV에 딱 걸린 '그 짓' 랭크뉴스 2024.07.11
23232 “지친 일상 낭만 한 편”… ‘이 번호’, 詩 들려드립니다 랭크뉴스 2024.07.11
23231 '美서 기름값 담합 혐의' SK에너지, 州정부와 700억원에 합의 랭크뉴스 2024.07.11
23230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시기적으로 불가능” 랭크뉴스 2024.07.11
23229 이천수 "혼자 싸우는 박주호, 제2의 이천수 될 것…선배들 못났다" 랭크뉴스 2024.07.11
23228 “거부하면 신고한다”…지적장애 여성들 꾀어 성매매시킨 30대男 일당 징역형 랭크뉴스 2024.07.11
23227 여친 둔기로 폭행해놓고…뒤늦게 119 신고한 40대男 한 말 랭크뉴스 2024.07.11
23226 "시간 촉박해"... 바이든 감쌌던 84세 펠로시마저 사퇴 압박? 랭크뉴스 2024.07.11
23225 ‘문자 읽씹’에도 ‘어대한’ 굳건… 한동훈, 여론조사 압도 랭크뉴스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