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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신고로 경찰 출동해 적발
사진 =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부산 한 시내버스 기사가 음주 상태로 아침 출근시간대에 버스를 운전하다가 승객 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8시께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한 도로를 운행하던 시내버스에서 한 승객이 "버스 기사한테서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며 112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이 곧바로 출동해 해당 시내버스를 정차시킨 뒤 운전기사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경찰은 즉각 A씨를 하차시켰고 승객 10여명을 다른 버스로 옮겨타게 했다.

경찰은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하려고 A씨 혈액을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면 A씨가 운수회사의 운행 전 음주 감지를 어떻게 피해 운전대를 잡았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음주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회사 경비원에게 대리 측정을 부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한 시내버스 회사는 경찰 수사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 등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시내버스 회사에 과태료와 함께 사업 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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